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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캐빈장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공감0
조회1,248 작성일6/22/2016 3:15:37 PM
평소 교민사회를 위하여 법률적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캐빈장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영주권을 신청을 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고 i-829 정식영주권 조건 해지를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 pending 상태에 있으며 수년간 매년 이민국으로 부터 여권에 pending stamp를 받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한국에 가서 절제 수술을 받고 또한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등 수년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 오시면 1-2개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치료차 나가시고 했었는데 수년간 재입국 허가서 체류기간을 2년을 주다가 올해부터 9개월을 주더군요.

그런데 미국에 입국을 할때 마다 2차 심사대에로 넘어가서 장 시간 붙잡혀 있다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Travler redress inquir 을 신청을 하면 2차 심사대에 넘어가지 않는지요?
가능하시다면 신청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으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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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3:18:4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잦은 해외출국및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내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2차 입국심사대에 가시는 확률을 줄이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dhs.gov/dhs-tri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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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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