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A학교 입학으로 I-20를 진행하던 중 유학원에서 그 I-20로는 비자 받기 힘들다고 해서, B 어학원 I-20를 받아 입국하였구요. 이때 A학교에서도 I-20를 발급한 상태라 취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에 3개월 다니고 다시 A학교로 transfer하려고 I-20를 재 신청해서 A학교 I-20가 발급된거 같은데, 아직 서류는 못받았구요. 아직 개강전이구요. A학교를 I-20를 취소하고, 아시는 분이 계시고 추천받은 C학교로 갈수 있으면 가려고 문의하니 A학교 담당자가 취소(realse out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하고 C학교 갈수 있는데, 여러번 취소한 기록이 CEVIS에 남아있게 되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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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6/22/2016 2:29:51 PM
1. I-20를 이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학교에서 이슈된 I-20가 있을 경우, 이민국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X학교에서 Y학교로 전학 가도록 협조하는 등 모근 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
2. 이민국은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전학하게 되는 정당한 이유를 이민국이 알기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그 때 정당한 이유을 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러학되면 자주 옮기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민국 "눈"에 거슬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