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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 입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yeonus**** 공감0
조회1,142 작성일6/22/2016 12:28:21 PM
6년 전에 관광 으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신분을 E-2 비자로 바꾸고 사업이 실패해서 E-2 비자 끝나기 전에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여기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나갔다 와야 하는데 신분이 학생비자이고 여기서 변경한거라 나가면 다시 들어 올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시 들어 올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한국 거래처에서 미국지사를 설립할려고 하는데 제가 그업체 미국 지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어떤 조건이 되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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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3:11:05 PM
안녕하세요

미국낸에서 관광비자에서 E-2 비자로, 또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셨다면, 해외로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또는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야기하신 해당 미국지사를 스폰서업체로 하여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실때에는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재정적능력과 본인의 경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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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6 9:31:27 PM
신분이 학생비자인데 려기서 비지니스를 하신게 발각되면 추방감입니다.
자진해서 한국에 가면 되돌아 올 확율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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