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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입국심사

지역Georgia 아이디g**people050**** 공감0
조회8,443 작성일6/22/2016 10:12:36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영주권 받기 십여년전 같은 교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고 도망을 쳤어요. 전 화가 난 나머지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로 녹음 매시지를 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저를 고소해서 체포돼었고 그 체포된날 보석금은 책정됐지만 와이푸가 사인해서 보속금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런 후 재판일에 유죄를 인정하면 풀어준다는 제 변호사와 검사의 딜한걸 듣고 그렇게해서 풀려났는데요. 그후 영주권신청을했고 인터뷰때 사실 그대로말했는데 문제 없이 영주권이나왔습니다.십년이 지난지금 영주권갱신에도 문제없이 나왔고 했는데 다만 외국을 나갔다 들어올시2차 심사대로 가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번도 외국에 나간적이없어서요ㅠㅠ
만약 2차 심사대로 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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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10:26:35 AM
안녕하세요

당시 판결기록(Court Disposition) 을 미국 입국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차심사대에 가셔도 해당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풀려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잦은 2차심사대의 경우,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Travler redress inquiry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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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10:27:17 AM
세관은 충분한 이유 없이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알려 주신 내용을 보아 세관이 심문은 할 수 있어도, 법원에서 문제 없이 풀려 난 '시민'에게 또 다른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영어 소통이 어려우시면 상황을 설명해 주는 서류를 준비해 다니시면서 보여 주셔도 됩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을 받아 지참하고 다니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법원 기록에 귀하의 케이스가 문제 없이 해결 된 사실을 보여 주면 세관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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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5:20:50 PM
중요한건 검사와 딜해서 유죄인정한 조항이 어떤것인가 입니다. 폭력성 범죄는 그조항에따라 입국시 문제가 되는 이민법상의 도덕성범죄에도 해당할수있으므로 출국전에 전문가와 유죄인정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시 전혀 문제가 되지않았다면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된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일단 출국해서 다시 입국하는것이고 요즘처럼 단순한 DUI 기록도 2차심사대로 보내지고 전과는 달리 많은 영주권자분들이 과거 형사기록으로인해 입국심사에서 지연되는 상황임을 참작해볼때, 만약에 대비해 입국시 형사기록으로 인한 하자가 전혀없는지의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고 필요한 서류준비해 출국할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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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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