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주신청자가 자신의 E-2회사가 아닌 다른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취득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E-2 배우자가 워크퍼밋받고 일하면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현재 E-2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있는 주신청자도 가능합니다. 현재 자신의 E-2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다른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할수하는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민법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싯점까지는 E-2신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영주권취득과 동시에 E-2 신분에서 영주권자로서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게되는것입니다.
박창형씨... 어떻게 이투 주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ㅋㅋㅋㅋ 이투 주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합니다. 잘못된 정보 주지 마세요. 참고로 이투 주신청자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o**okin**** 님 답변
답변일6/22/2016 5:26:4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 박창형님 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 김석환님이 틀림니다 저가 e-2 (주신청자 임) 이고 사업운영 중에 비숙련 주신청자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