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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지역Virginia 아이디b**cecrea**** 공감0
조회5,801 작성일6/21/2016 8:43:49 PM
저는 타국 교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후 결혼을 결정 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하였습니다

제 상황을 정리 하자면,

1월 - 미국에 ESTA 관광비자로 잠시 방문하였고 한달동안 머문 후
제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3월초 - 타지에서 결혼식을 미리 올렸습니다
그쪽나라 법정 결혼식 까지 하였습니다

3월초 - 편도티켓을 끊어 미국으로 입국하여 2일 체류한 후 곧바로 다른 나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3월말 - 공항에서 아에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안해주었어요, 3월초에 미국티켓을 온라인 편도 티켓을 끊은게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편도티켓을 끊으면 아에 입국이 허락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3개월 후 제 나라로 돌아가는 티켓을 구매 하여 간신히 탑승 하였어요

미국공항에서 따로 분류되어 면담을 받게 되었어요
왜이리 자주 왔다 가느냐, 3개월동안 여기서 뭐할것이냐 등등

할 수 없이 사실을 말했어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고
그러니 관광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러 오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목적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심문하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여서 거의 몰래 빠져나오게 해주었어요


6월 초 - 카우니가서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초반에 상담을 받아봤는데, 입국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면
아에 결혼하러 관광온거처럼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최대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여서 지금 하였습니다


지금 3개월이 거의 지나가 비자도 만기가 되고, 비행기표 날짜도 가까워 오는데

제가 문의하고 싶은 부분은
1- 제가 그럼 어떤 비자로 들어왔어야 하나요?
"약혼녀비자"는 저에게 합당되지 않은듯 하였어요 (교제기간이 최소 2년이라고 들었어요)

2- 타지에서 결혼한 것이 해가 되나요? 이 사실을 밝혀도 문제 삼지 않죠?
결혼 한 후 관광비자로 입국 하고 그 후 혼인신고를 한것이 불법이나요?

3- 남편이 미성년자때 부모님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꼭 시민권증 N600 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남편 시민권증과 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되나요?
남편 시민권증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후 제가 신청하면
너무 늦어질거 같아서요

미리 결혼식을 올린 후 잘 안알아보고 입국 한게 이리 문제가 될줄 몰랐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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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1/2016 9:13:47 PM
1- 제가 그럼 어떤 비자로 들어왔어야 하나요?
"약혼녀비자"는 저에게 합당되지 않은듯 하였어요 (교제기간이 최소 2년이라고 들었어요)

답: 세관에서 여권에 무엇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떤 신분으로 입국을 허락 했^는지 학인 가능해 집니다. 아울러 여권에 입국 후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불허 하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타지에서 결혼한 것이 해가 되나요? 이 사실을 밝혀도 문제 삼지 않죠?
결혼 한 후 관광비자로 입국 하고 그 후 혼인신고를 한것이 불법이나요?

답: 타지에서 결혼 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 한 나라에서 결혼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서 다시 결혼 신고를 한 경우, 미국에서 결혼한 것은 무효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법으로 볼 때 정식 결혼은 한번 뿐이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결혼을 한 나라로부터 정식 결혼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요청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한 다른 나라로부터 결혼 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이 문의자께서 다른 나라에서 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미국에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벌써 다른 나라에서 결혼으 했다고 말을 한 상황이고 이 대화 내용이 세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남편이 미성년자때 부모님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꼭 시민권증 N600 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남편 시민권증과 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되나요?
남편 시민권증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후 제가 신청하면
너무 늦어질거 같아서요

답: 동시에 신청하여도 되지만, 시민권 증서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충분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영구권을 신청 한 후 문제 없이 인터뷰까지 가게 된다면, 이민국이 남편의 시민권 증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 없이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 알아서 남편 분의 시민권자 자격을 확인 할 가능성을 크지 않습니다. 자격을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때 반드시 남편 분이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영주권이 허락 됩니다. 아울러 시민권 증서는 신청 후 약 6개월부터 12개월 걸려 발급됩니다.)


미리 결혼식을 올린 후 잘 안알아보고 입국 한게 이리 문제가 될줄 몰랐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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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10:19:38 AM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 계시다면 약혼자 비자는 합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본인의 여권에 어떤식의 제한이 있는지또한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외나 타지에서 결혼해도 결혼하신사실은 변하지 않으시므로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불법체류자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3) 남편분이 시민권자임을 미국여권으로도 증명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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