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비자"는 저에게 합당되지 않은듯 하였어요 (교제기간이 최소 2년이라고 들었어요)
답: 세관에서 여권에 무엇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떤 신분으로 입국을 허락 했^는지 학인 가능해 집니다. 아울러 여권에 입국 후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불허 하도록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타지에서 결혼한 것이 해가 되나요? 이 사실을 밝혀도 문제 삼지 않죠?
결혼 한 후 관광비자로 입국 하고 그 후 혼인신고를 한것이 불법이나요?
답: 타지에서 결혼 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 한 나라에서 결혼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서 다시 결혼 신고를 한 경우, 미국에서 결혼한 것은 무효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법으로 볼 때 정식 결혼은 한번 뿐이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결혼을 한 나라로부터 정식 결혼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요청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한 다른 나라로부터 결혼 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이 문의자께서 다른 나라에서 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미국에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벌써 다른 나라에서 결혼으 했다고 말을 한 상황이고 이 대화 내용이 세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남편이 미성년자때 부모님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꼭 시민권증 N600 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남편 시민권증과 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되나요?
남편 시민권증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후 제가 신청하면
너무 늦어질거 같아서요
답: 동시에 신청하여도 되지만, 시민권 증서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충분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영구권을 신청 한 후 문제 없이 인터뷰까지 가게 된다면, 이민국이 남편의 시민권 증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 없이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 알아서 남편 분의 시민권자 자격을 확인 할 가능성을 크지 않습니다. 자격을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때 반드시 남편 분이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영주권이 허락 됩니다. 아울러 시민권 증서는 신청 후 약 6개월부터 12개월 걸려 발급됩니다.)
미리 결혼식을 올린 후 잘 안알아보고 입국 한게 이리 문제가 될줄 몰랐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