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생자는 별도의 Birth Certificate 이 없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서로 함께 접수하셔서 증명하실수 있으며,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 3자를 통한 번역을 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접수하시면 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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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