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는 형제초청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없으며,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14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이민국에 가족초청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되어서 비자신청 접수 절차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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