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신청시,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미국에 송금하는 투자금외에 한국 내에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있는 증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한국 내 상당한 재산이란 어느정도 인가요? 서울에서 집 한채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건지요? 또 한국 내 상당한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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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6/20/2016 2:30:52 PM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한국 내 재산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있지만...돈이나 재산에 한에서는 미국에 하게 되는 투자 액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