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인 경우, 21세까지 한 쪽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데
이미 선택기한은 지났습니다만,
여자인 경우 병역문제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인해
국적선택의 시기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의 학자금 지원등 여러 이유로 하여 국적선택을 못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