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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중국적유지?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939 작성일6/20/2016 11:26:02 AM
안녕 하세요,
제딸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서 자라다 중학생때 미국에와서 이제 23살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살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한쪽 국적을 포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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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1/2016 1:10:32 AM
원칙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경우, 21세까지 한 쪽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데
이미 선택기한은 지났습니다만,
여자인 경우 병역문제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인해
국적선택의 시기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의 학자금 지원등 여러 이유로 하여 국적선택을 못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답변일 6/21/2016 1:12:14 AM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은 21세까지이지만,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징병연령이 18세 이므로 1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군대에 안 갑니다. 병역법이 아닌 국적법에 의해서는 남녀공히 21세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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