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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 바꾸는 것이 불리한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a**sj**** 공감0
조회1,800 작성일6/20/2016 10:58:42 AM
안녕 하세요?

I-360패티션을 내었는데(종교이민 :종교비자 연장중에)

추가서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 관해서. .

저의 질문은 추가서류 중에 변호사를 바꾸는게 불리한가요?

종교비자 연장 신청을 2월에 했고 아직 미정이고
패티션이 추가 서류 나왔습니다.

만약에 비자연장이 잘 안되었거나
패티션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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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0/2016 2:29:06 PM
1.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자는 있는 일입니다.

2. 만약에 비자연장이 잘 안되었거나 패티션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지금 종교 비자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비자 연장을 했는데 연장 서류가 '죽을 경우'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법 신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민국이 서류를 DENY할 경우, 이민국의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경우 결정이 나올 때가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항소에 대한 결과는 약 6개월-1년 후에 나옵니다.)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종교 비자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서류 요청은 자주 나고며,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갔어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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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6 2:49:56 PM
안녕하세요

1) 변호사 변경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2) 종교이민의 경우, 해당 교회를 통한 종교비자/종교이민 절차가 있지 않았다면, 감사가 나올수 있으며 추가서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3) 이민국의 결정에 항소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만약 결과가 거절이 되었을때 신분 상태가 없으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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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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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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