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6 3:27:3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현재 DACA 신분이시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초청)으로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