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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접수후 카테고리 변경방법 질문드립니다

지역Alaska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1,372 작성일2/23/2020 12:09:4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자녀로 I-130  가족초청을 했는데요,

문호를 기다리던중 초청인이 시민권을 따게 되어 시민권자의 자녀로 카테고리를 변경하려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USCIS 에서 NVC로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USCIS 홈페이지에서 Add a paper-filed case 를 하고 receipt number 를 누르면 에러가 뜨면서 안넘어갑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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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4/2020 7:10:30 AM

귀화증서 (혹은 여권)를 130 승인통보와 함께 NVC로 보내시어 업데이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 카테고리가 별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변경되는만큼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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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4/2020 12:47:28 PM

영주권자의 자녀가 1 년 정도 더 빠릅니다. 잘 생각 하고 변경 하세요.  물론 나중에 어느것으로 하는지를 선택 하는 방법도 잇기는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20 7:57:20 AM

안녕하세요


NVC 로 넘어가는 상태라면, NVC와 USCIS 모두에게 해당 사실 업데이트를 서면으로 편지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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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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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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