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1 & 2. 작은 아드님(영주권자) 가 같은 Household 로 세금보고 하시고 계시다면, I-864A 를 작은 아드님이 하실수 있으시며, 만약 작은 아드님이 같은 Household 가 아니라면, Joint Sponsor 로 아버님의 I-864 와 별도의 I-864 를 작성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질문3. 초청인인 아버님 수입이 부족하셔서, 영주권자인 작은 아드님을 Joint Sponsor 로 집어 넣으실수 있다면 추가적인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질문 4. 가족분들이 Household Income 으로 아버님(초청인)의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준다면 기입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질문 5. 한 Household 시라면, 초청인 포함 3명에 피초청인까지 한다면 4인 기준으로 USCIS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