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가능하실수 있지만, 본인의 자격조건, 회사의 스폰서로서의 재정적능력, H1b 스폰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비행학교에서 연방항공국 자격증을 따고
비행학교 내에서 OPT를 이용하여 비행교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full-time 전환이나 H1B 지원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본인들은 모르니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F1 visa 에서 H1B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가능하실수 있지만, 본인의 자격조건, 회사의 스폰서로서의 재정적능력, H1b 스폰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교관은, H-1B 에 해당 안 됩니다.
영주권은 할수 있읍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