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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비자로 비행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a**s152**** 공감0
조회3,843 작성일2/20/2020 11:38:05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비행학교에서 연방항공국 자격증을 따고

비행학교 내에서 OPT를 이용하여 비행교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full-time 전환이나 H1B 지원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본인들은 모르니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F1 visa 에서 H1B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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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20 11:16:34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가능하실수 있지만, 본인의 자격조건, 회사의 스폰서로서의 재정적능력, H1b 스폰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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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4/2020 12:27:34 PM

비행교관은, H-1B 에 해당 안 됩니다. 

영주권은 할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20 9:25:37 AM
전환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스폰서를 해줘야 겠죠. 또한 그 학교가 스폰서를 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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