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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제출 후 인터뷰 및 업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752 작성일2/20/2020 9:06:00 PM

저는 485 제출 준비 중입니다. 


저는 현재 E-2 배우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485를 넣으면서 저희 쪽 변호사님은 485 제출하고 스폰을 해준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인터뷰때 더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아이가 어려서 학교를 옮기는 문제 , 그리고 저희가 현재 E-2여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요?


그리고 인터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지금 추세로 가능한 얘기인지요?


변호사님은다음주에 넣고 3개월 정도 후에 스폰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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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20 11:15:0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진행시,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신다면, 취업이민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의심을 덜할수 있지만,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것만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I-485 접수후부터의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1년정도 소요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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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4/2020 12:17:49 PM

가장 좋은 답은, 485 신청후 work permit 나오고, 2-3 개월 정도 후 부터 영주권 고용주 가게에서 일시작하면 좋습니다.  만일 그 이전에 인터뷰 나오면, 인터뷰 가기전에는 꼭 일 시작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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