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폰서를 통한취업비자 2)가족초정3)시민권자 결혼 ..헌데 어떤 경유로 영주권신청을 하셨는지...그리고 지금은
E-2비자를 갖고 계신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E-2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이문제가 더 큰것같은데요...어느 변호사를 통하셧는지는 모르지만 1년안에 지문채취와 인터뷰는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한지 1년이 넘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하셔야 할듯...요즘 하도 영주권사기가 많아서...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