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감사합니다. 마루를 다시 깐다는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요. 머 매니저가 자기집도 그런다고 하는데 하는수없죠. 전에 살던 아파트는 건물주가 유티 다 내주는 곳이엇고 물값을 내는 곳도 잇엇어요 대신 전기는 건물주가 내고. 물론 유티는 태넌트 몫이기는 하나 제가 언급한것은 계약서에도 없고 계약전에 집 보여주면서 설명도 없엇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개스랑 전기를 본인부담이구요. 그죠? 렌트비가 인하되고 어쩌구가 문제가 아니구요 저는 정말 삐그덕이 부담되거든요그래서 올렷는데 좀 기분 나쁜 답글들이네요.
년 계약햇는데 현재 6개월정도 남앗구요. 첨에 계약할때 물값이랑 이런 이야기는 없엇는데 지금 매달 50-55불정도 물값 하수구값 쓰레기값 내고 잇습니다. 이건 누가 책정하는거고 그걸 받는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요? 아파트는 875sqf입니다. 그리고 입주전에 안을 새로 고쳐놧는데요. 마루바닥도 새로 깔구요 근데 삐그덕 소리가 심해요. 마루 한조각이 얇고 길잖아요. 서로연결해놓은틈이 사람이 밟을때마다 서로 떨어지는가봐요. 밤에 부담되서 못걸어 당기겟어요.
이런것으로 계약파기하고 이사나갈수 잇는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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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5/2009 12:20:45 AM
이런사항으로는 계약파기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어느지역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틸리티는 보통 테넌트가 부담하며 이것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유닛 자체를 렌트하는것이지 유틸리티는 각 테넌트의 몫입니다. 마루바닥의 문제는 아마도 건물의 상태와 연관되지만 직접적으로 주거불능의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렌트비가 많이 내려간 뉴스떄문에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동요하고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 아파트나 렌트 프라퍼티도 있습니다. 즉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인과 문제가 생겨도 그어떤 경우에도 렌트비는 내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또한 렌트기간 중간에 나오시면 나머지 남아있는 렌트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사항들은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