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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widow benefit 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wang122**** 공감0
조회893 작성일2/4/2009 8:04:38 PM
2010년 1월에 60세가 되는 여성입니다.
7년전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60세부터 widow benefit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수입과 관계가 있는지요?
제남편은 연방공무원이었어서 지금 전 건강보험혜택도 받고있는데 제가 만약 재혼을 한다면 widow benefit 이나 건강보험혜택을 받는건 어떻게 되는건지요?
60세가 넘어서 재혼을하면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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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09 8:30:00 AM
말씀하신대로, 미망인으로서 사회보장혜택은 60세 부터 가능합니다.

허나, 아직 은퇴적령연령 (full retirement age) 미만으로서 현재
취업중이라면, 여느 조기은퇴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연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어떤 제도에 속해 있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제도에 가입을 했었다면, 사회보장혜택이
없게 되니까요.

참고로, 1987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으로 인하여, 1983년 12월 31일 이후에 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게 되면, 미망인수당을 받을 수가 없지만,
60세 이후에 재혼을 했을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재혼후 62세가 되었을때, 현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인하여 베네핏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관계는 남편이 근무하던 기관의 인사/베네핏 담당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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