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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자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45**** 공감0
조회3,861 작성일11/20/2009 10:31:21 PM
현재ca거주하는 불체자 입니다.
얼마전 타주에서 면허를 받아왔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저같은겨우 ca에서 타주면허로 자동차를 제 명의로 등록해도 괜찬은건지...
보험은 어떤식으로 들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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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1/2009 8:32:22 AM
자동차 등록은 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님의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왔을 경우에 10일 안에 명의를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른 분의 명의로 해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타주 면허를 가지고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여러 곳 있습니다.
213-327-8553 스탠리조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21/2009 7:21:14 PM
타주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관광으로 와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타주 어느 곳을 방문하여 운전을 해도 합법적입니다. 단,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경찰의 적발로 인하여 신원에 대한 심문 후 위법사항에 대한 티켓을 받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의 방편으로 내키지 않는 타주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r귀하가 차량의 소유자로서 캘리포니아 주에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간주 될 것 입니다. 물론 경찰의 적발사항이 있을 경우그 경찰의 심문과정에서 설명과 상황을 현명하게 잘 설명하면 경찰이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이 타주 면허 소지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영어에 익숙치 않으면 결국 타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타주의 운전면허를 소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적발 및 당시의 교통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능하면 타인의 명의로 차량등록 하셔야 장차의 후환을 예방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차량의 소유자를 Primary Driver로 하시면서 귀하는 가끔 그 차량을 운전하는 Secondary Driver로 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 사고에 대비하여 유리 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mikeok91@hotmail.com
답변일 11/21/2009 7:25:10 PM
이곳의 질문 #10960을 읽어 보시면 타주운전면허로 캘주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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