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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ourt trial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2,642 작성일11/19/2009 8:58:27 AM
며칠전 글을 올렸으나 응답하시는 분이 안계서서 다시올립니다.

저는 $5,000정도의 카드부채때문에 은행으로 부터 $12,000소송을 당하였으나

지금은 직업이 없어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근1년동안에

2번의 히어링으로 법원출석도 했지만 한번은 그쪽에서 나오질 않고해서

내년 1월 다시 trial 까지 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trial을 할려면 Jury fee 디퍼짓을 25일전에 하고 통역관이 필요하면

데려오라고 편지가 법원으로부터 왔읍니다.

jury fees는 무엇이며 trial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서 답답하군요.

부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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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흠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2:36:14 PM
$12,000 소송이니 Small Claims 는 아니고 Superior Court 에서 소송게류중이시군요. Jury (배심원) 재판은 한쪽에서 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쪽에서 Jury Fee Deposit 을 해야 합니다. 양쪽다 안할경우는 님의 사건은 판사 재판 (Court Trial or Bench Trial) 을 하게 됩니다. 님같은 채무관계는 배심원이 거의 필요가 없읍니다. 상대방 은행에서도 배심원 재판 원치않을것입니다. 님이 할수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서 Settle 하시는 것입니다. 님이 갚을 능력이 없은점을 강조하시고 판결문 받아야 소용없다고 설득해보십시요. 민사재판에서 통역은 필요한 사람이 데리고 가야 합니다. 형사처럼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데리고 가면 안되고 Court Certified Translator 여야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잘 협상해서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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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흠

직업 변호사

이메일 joseph.jung@jungandassociates.com

전화 510 562-7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09 11:24:29 AM
저도 소송이 진행중인데....
jury 들을 데려오는데 소송당사자가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군요. 몰랐습니다.
trial 은 아마도 TV 에 나오는 "Judge Judy" 비슷하지 않을까요?

님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끝날겁니다. 하지만 judgement debtor 가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야겠죠.

제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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