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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주 첫번째 도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92**** 공감0
조회829 작성일11/17/2009 2:24:12 PM
몇일전 음주로 처음 걸렸습니다 부는것을 세게 못불어서 피검를 했습니다

코트가는 날짜는1월 15일인데 운전학교에서는 그전에 통보없이 재판날짜가 잡힌

다고하는데 그럴수 있는지요? 또코트가기전 면허정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다

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데 또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직장및운전교육받기위한

임시운전을 할수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수임료도 비싸고 해서 재가

혼자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알콜농도를 알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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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09 7:20:23 PM
임시 운전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3개월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알콜농도는 디엠비에 가시면 아실텐데 그 기록이 업대이트 되려면 3-4주 정도 후에 가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정지는 걸린날부터 한달후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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