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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dui 처음적발에 관하여..부탁

지역California 아이디m**ks**** 공감0
조회3,693 작성일11/15/2009 6:25:45 PM
어제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었습니다 부는게 안나와서 경찰서에서 혈액검사를하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어 또다시 여쭙습니다

1월경 코트에 가는데 만약 알콜농도가 많이 나오면 제일에 갈수도 있나요?

또한 부는것을못하여 핼액검사한것이 불리한 작용을하는지요?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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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16/2009 12:34:57 PM
You will not have to go to jail. Please contact my office for further details.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09 7:21:13 PM
처음이면 보통 벌금에 운전면허 정지가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코트가고 벌금내고 하세요. 두럽다고 변호사 선임해봐야 돈만 줄줄 나가지요.
답변일 11/15/2009 10:19:31 PM
부는게 안나왔다면 알콜 농도가 높지 않았을걸로 알아요. 저의 남편경우도 당시 직장때문에 음주운전 경력이 아주 치명적이였을수도 있었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first offense 고 해서 변호사가 잘 둘러대주는 바람에 그냥 reckless driving 으로 형을 낮춰줘서 잘 넘어갔읍니다.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답변일 11/16/2009 12:05:57 AM
혈중 알콜 농도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0.08 이 넘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주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음 걸리신 거라면 한달간 운전을 할수 있는 임시 면허증(분홍색 종이)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걸린 날로 10일 안에 DMV에 히러링 신청 하셔야만 됩니다. 초범일 경우는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간 면허정지 받으실 겁니다.
만약 신청 안했을 경우는 면허증을 다시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1년간 면허 정지를 시킬수도 있으니 꼭 DMV에 히어링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대부분 판결을 받는데 보통 벌금을 내야 되고 AA미팅에 참석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생길것이며 카운티 마다 틀리겠지만 사회 봉사도 하셔야 될겁니다. 또한 제한면허증 신청하면 직장과 음주운전 교육을 받는 목적으로만 사용 되는 제한면허증을 받으실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안하고는 당사자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는 아마 무슨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16/2009 8:26:03 AM
김소희 씨 답변에 대하여, Reckless Driving 이 DUI 첫 위반 보다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 신분 조정을 하는 데에도 DUI 첫 위반은 문제 없어도, reckless driving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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