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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자 아이 영구 출국시~

지역Virginia 아이디h**in42**** 공감0
조회1,271 작성일11/14/2009 6:28:23 PM
저희 딸이 시민권자입니다..]
저희들은 불체자이구요
요즘 안좋은 경기탓에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려합니다..
문제는 시민권을 가진 딸아이인데요 한국에선
이중국적을 가질수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출국시 아이에 대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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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4/2009 7:27:38 PM
애기의 출생증명서가 있는한 영원히 미국 국적자입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도 한국에서 특별히 할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 출생신고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훗날 자녀가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언제라도 미국 시민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15/2009 12:10:20 AM
최근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 졌고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중국적]이란 용어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정부/언론에서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사용키로 했으니
이중국적은 틀린용어이고 [복수국적]이 법률용어입니다.이왕이면 단어하나라도 정확히 쓰는 습관을 가집시다.
따님은, 과거 법으로는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두나라 국적을 동시에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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