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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도움주실 전문가를 찾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519 작성일11/14/2009 5:32:34 PM
현재 콘도를 Own해서 3년째거주하고 있습니다. 콘도의 규정상 집차고안에 2대의 차량을 Parking하고, Driveway가 없는 관계로 3번째 차량의 외부(집앞에 설정된 Parking Lot로서 주차공간이 언제나 available함) 주차Parking을 위해 콘도Association에 $100의 Fee를 지불하고 Parking Permit을 이미 발급받았습니다.(2년전부터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근데 오늘 Association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Board of Directors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가정내 차량 3대중 1대는 일요일만 사용하므로 이미 발급된 외부주차 Parking Permit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정에는 2명의 자녀를 포함, 모두 4명이 살고 있고, 모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사용한다는 내용은 우리도 모르는, 어떻게 나온 사실인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며, 모든 가정이 그렇듯이 각자의 차량은 필요 및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차량 1대는 일요일등 주중 어떤날만 사용한다해도 이는 우리 개인의 사정인 것이지 매일 모든 차량을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어느누구에게도 적용될 사안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일요일사용을 언급한 사안은 Board of Directors중 누군가 우리집을 매일 지켜 보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는 명백한 사생활침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약 2년전에도 Parking Permit신청기간 동안, 집앞에 있는 주차지역에 차를 주차했다고 3번씩이나 콘도 Association사에서 고용한 Towing회사에서 차량을 Towing해 버려 많은 비용($700 이상)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그때마다 Board of Directors중의 담당자 및 Board Meeting하는 날에 Complaint을 하였으나 무시되었습니다.

일례로, 다른 백인종의 집차고에는 차량 1대와 오토바이 1대 그리고 강아지집이 있고, 외부주차장에 차량 1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너무 불합리적이고, 사생활침해와 인종차별적이므로 금주중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정식으로 구하고자 합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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