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이미 귀하의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셨고 또한 그 금액을 이미 받으셨다고 해도,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으신 다음, 귀하의 보험회사에 이미 받으신 금액을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참고하실 점은 예를들어 귀하의 보험회사를 통해 1000불을 이미 받으셨다할때, 귀하의 보험회사에 1000불을 다 돌려주실 필요가 없으며, 최대 666불(3분의 2)만을 돌려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 주시기 전에 귀하의 보험회사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고 waive 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면 전부 waive 받으실 수도 있고 감액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1)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치료비만이 아닙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고통에 따른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금이 있습니다.
2)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가에 상관없이 메디컬 페이먼트에 가입되어 있을시 약정된 금액안에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기엔 제 답변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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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