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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차압뒤 2차융자는 개인의 빚으로--메릴랜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c**vf**** 공감0
조회1,599 작성일4/21/2008 9:36:45 AM
안녕하세요? 주택차압후 2차융자는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메릴랜드도 2차융자는 주택차압뒤 주택원소유주의 책임으로 빚으로 남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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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4/26/2008 9:56:40 PM
주택 차압후 2차 융자는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2차 융자의 목적 및 실제 사용처가 그 집을 구입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차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크레딧카드 빚을 갚고 등등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융자금의 주택구입대금이 아님으로 차압 (정확한 표현은 유질처분) 후 개인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융자은행에서 2차융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유질처분 (Judicial Foreclosure)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설명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근거하여 말씀드린 것이고, 이 법규가 메릴랜드에도 적용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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