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여러번 분산해서 transaction이 발생 할 경우 'Suspicious Activity'로 간주되어질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돈을 나누어서 일부는 wire transfer로, 일부는 check로 입금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분이 $14,000이상 gift로 줄 경우, 증여신고도 하셔야 하십니다.
체크의 메모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은행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