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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3만불 정도 돈을 가져올 경우 세금

지역Indiana 아이디m**a372**** 공감0
조회5,612 작성일8/28/2014 5:51:58 PM
한국의 모친 사망으로 5명의 형제 자매에게 약 3만불 정도씩 나눠질듯 합니다. 본인은 시민권자로서 만약 :

경우 1> 본인이 한국에 나가서 3만불을 현찰로 가져 온다면 - 물론 공항 입국시 신고 -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때 한국에서 가져와야 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이 경우에 한국 공항에서 출국시 제출해야 할 서류 같은게 있는지???

경우 2> 한국에서 자매가 본인에게 3만불을 송금하여 줄려면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이 경우 3만불이 은행에 입금되면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 전문가의 도움은 물론이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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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14 5:54:45 PM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1인당 년간 5만불까지는 아무 서류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돈 3만불 정도의 소액은 신경 쓸 돈이 아닙니다.
답변일 8/28/2014 6:07:03 PM
flying 님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답변일 8/28/2014 11:23:19 PM
제가 알기로는 택스보고 할 적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이 나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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