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4:16:22 PM 1)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은 보고를 해야하는 과세소득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금을 낼 것이이고 그것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미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줄이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은 내야합니다.2) 부동산의 매매를 보고하고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 살았다면 최고 50만불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따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single은 25만불까지 면제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