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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zoo**** 공감0
조회1,331 작성일7/15/2011 12:16:24 AM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7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현재 해외에서
일하는 해외근로 소득자입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은 하나도 없고 1년에 34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관계로
사정상 아직 한번도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매년 세금신고와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신고해도 지난 년도에 대해 Exclusion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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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9:07:48 AM
올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금보고를 하셔도 foreign income exclusion을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해당연도의 수입이 maximum exclusion amount를 넘지 않으면 내셔야 할 세금과 penalty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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