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터 해외계정 신고해왓습니다. 한국에 약간의 상가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관련 세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때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외자산 신고시 벌금을내게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7/13/2011 11:13:30 AM
일반적으로 해외계좌 보고 대상은 은행계좌나 보험(surrender value), 증권상품 등이고 부동산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진신고에서 부동산도 벌금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계사가 이 분야를 잘 아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이 부분의 전문가를 찾아 만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