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를 아직 못햇네요. 연말경 통장에 잔고가 얼마 안되길래 안해도 되나하고 생각을했고요. 생각해보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증권에 돈이 있는것을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한국에 옜날에있는 국민연금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6월말기간이 지냤으면 이제는 늦었나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그래도 grace 기간이 있나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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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답변일7/11/2011 12:10:27 PM
이미 due date가 지났지만 빨리 잘못을 정정하면 good-faith compliance로 인정받아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계좌에서 생긴 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