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금액이 포함된 1098 T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3. 배우자가 non resident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US resident는 싱글로 보고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싱글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이 된 부양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하여, 지불한 생활비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보려면 배우자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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