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5/2011 11:35:34 AM 해외자산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많은 네널티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하루라도 통장에 돈이 있었다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야를 매도한 것은 다음해 1월 중순에서 4월 15일 사이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보고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