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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재산에 대해 영주권자의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9**2**** 공감0
조회3,164 작성일7/5/2011 11:31:32 AM
(1) 8월 해외 재산신고/금융 소득없는 임야도 신고 ?

(2) 임야 매도후 이주자금(작년 영주 이민)으로 금융기관 이체해 미국온뒤

IRS에 즉시신고 ? / 매년 인컴텍스 보고때 신고 ?

전문가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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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5/2011 11:35:34 AM
해외자산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많은 네널티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하루라도 통장에 돈이 있었다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야를 매도한 것은 다음해 1월 중순에서 4월 15일 사이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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