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1**** 공감0
조회1,411 작성일7/4/2011 6:21:34 PM
사정이 있어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을 예정인데 올 1-6월 까지 일한 거 내년에 택스 보고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할수 있는건가요? 전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게 된다면
해외에서 일한것이 될텐데 한국에서 하는건지, 미국 회계사님께 연락해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다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5/2011 11:32:16 AM
간단한 것은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해 볼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불과 1주일만에 도착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1 12:21:42 AM
네..

궁금..정말 시민권자 맟나요 ?? irs 가셔서 확인하심 간단한데....전화나 웹사이트.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