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을 예정인데 올 1-6월 까지 일한 거 내년에 택스 보고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할수 있는건가요? 전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게 된다면 해외에서 일한것이 될텐데 한국에서 하는건지, 미국 회계사님께 연락해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다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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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7/5/2011 11:32:16 AM
간단한 것은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해 볼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불과 1주일만에 도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