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2011 11:50:07 AM 남편과 분리되어 separated return하면 non liable spouse(injured spouse)인 질문자는 괜찮을 것입니다. 또는 joint return with injured spouse relief로 하실 수 있습니다.이미 보고된 것에 대하여는 form 8379를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