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3:36:33 PM 내셔야 합니다.별개의 것입니다.님이 내신 것은 토잉비과 그곳의 보관료입니다.주차위반에 대한 벌금은 따로 내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f**ingpig****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3:45:07 PM 막 답변을 달려고 했더니 서목사님이 먼저 정답을 다셨군요..ㅎㅎ$262.90 은 토잉비와 파킹비(보관료)를 내신 것이고.주차위반 티켓값은 따로 내셔야 합니다.
h**or****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3:50:44 PM 그렇군요... 토잉하고 별개의 것이군요..미국와서 처음으로 토잉에 티켓 받아 봤습니다.서목사님 날으는 돼지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