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86년 대사면은 198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1986년 5월 전에 농장노동자로 입국해서 일을 해 오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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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등록한 주소 +2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