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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1**1AV**** 공감0
조회1,122 작성일2/25/2020 6:41:40 AM

저는 작년에 OPT 근무를 온라인 재택근무하는 무급 인턴을 했고, 그 기간 중 2달 정도를 한국에

머무르면서 근무하고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미국 밖에 나가있던 2달이 OPT의 90일 실업 기간 계산에 해당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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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7:07:39 AM

안녕하세요


본인전공관련 일을 미국안의 미국회사에 하셨다면, 실업기간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이나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경우를 대비하셔서, 당시 OPT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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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7/2020 9:29:27 AM

만일 미국밖에 체류하신 기간이 OPT 일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것이었거나, 미국밖에서 체류한 것이 고용주로부터 '휴가'를 받아 가신 기간이라면 90일 실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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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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