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전공관련 일을 미국안의 미국회사에 하셨다면, 실업기간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이나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경우를 대비하셔서, 당시 OPT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OPT 근무를 온라인 재택근무하는 무급 인턴을 했고, 그 기간 중 2달 정도를 한국에
머무르면서 근무하고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미국 밖에 나가있던 2달이 OPT의 90일 실업 기간 계산에 해당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전공관련 일을 미국안의 미국회사에 하셨다면, 실업기간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이나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경우를 대비하셔서, 당시 OPT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미국밖에 체류하신 기간이 OPT 일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것이었거나, 미국밖에서 체류한 것이 고용주로부터 '휴가'를 받아 가신 기간이라면 90일 실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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