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만약 자녀가 시민권자이시면 어머니를 미국에서 계속 모시고 사시면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84세)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중인데, 다음주에 90일짜리 전자여권이 만료돼서 서울로 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90일 지나서 (1-2 개월후 Corona Virus 가 조용해지면) 미국을 나가면 ,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서 다시 미국에 못오시게 될까요?
혹시 맥시코를 갔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오면서 연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목사님 조언감사드림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가끔은 들여 보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재입국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재입국 보장 안 된다는 말입니다.
2. 멕시코 다녀 오면서 연장 안 됩니다. 멕시코와 카나다는 다녀와도 미국내로 간주하기 때문에, ESTA 연장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는 입국이 안되지만, 가끔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안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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