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고나서 해야할 일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공감0
조회1,713 작성일6/27/2016 4:53:59 PM
영주권 카드(plastic) 이 왔습니다.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나요?

2년 후 expire 전에 다시 서류 작업을 해야하는것은 들었는데

오늘은 다른 분한테 소셜국에 가서 뭔가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학생비자로 있을때 소셜 넘버는 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7/2016 5:57:31 PM
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이 2년인 임시영주권이시라면,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소셜오피스 & DMV)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16 7:02:40 PM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