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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1,501 작성일6/24/2016 11:17:47 PM
두번째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해 일주일간 미국엘 다녀왔습니다.
i-131폼을 작성하고, $445 책크와 아직 두달이 남아있는 기존의 재입국허가서를 등기로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때문에 시간을 더이상 낼수 없어서 지문은 두달후 다시 미국 입국하여 찍으려는 게획입니다.

문제는 제가 보낸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사진두매와 여권과 영주권 앞뒤를 복사한것'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전, 안보냈습니다.

서류가 미비할경우 제가 보낸것을 다시 돌려보내는지요? 아니면 킵한 상태로 부족한것들을 보내라는 연락을 해오는지요?
부족한 것들을 한국서 빨리 준비해 아들에게 보내서 다시 이민국에 편지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책크도 통장에서 안나갔고, 어떤 접수증이나 관련 우편물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접수하러 가야 하나요? 도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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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16 10:07:55 AM
안녕하세요

서류가 부족한경우, 이민국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류가 부족해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민국측에서 연락이 오실때까지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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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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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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