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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이란 무엇인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s**14**** 공감0
조회1,926 작성일6/24/2016 10:21:16 AM

약정서를 쓰는 중 인데, 이런말이 있네요.

(RFE No Additional Charge-- other than Appeal o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나 노동부에서 추가 정보 혹은 증거 요청하는 경우 (RFE) 변호사는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한다 다만 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의 경우 변호사 비용 이민국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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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6 2:31:3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거절하였을때, 항소절차시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셔야 한다는 내요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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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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