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카드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받으신 적이없으시다면, 소셜오피스에 방문하셔서 소셜카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sa.gov/forms/ss-5.pdf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