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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서류 접수

지역Texas 아이디k**i**** 공감0
조회1,078 작성일6/23/2016 11:58:37 AM
항상 애써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서 민원서류가(가족증명 기본증명...) 영문으로 나옵니다
이민국에 서류 접수시 변호사공증 없이 영문으로 발급된 것을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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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1:53:24 PM
안녕하세요

한글로 만들어진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등은 공증없이 제 3자가 번역한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함께 접수하셔도 되시며, 또는 영어로 나온것이라면 해당 서류 자체로 공증없이도 접수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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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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