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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펜딩 장기화중에 스폰서 회사 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C**10**** 공감0
조회1,051 작성일2/26/2020 9:30:21 AM
현재 이민 상황이 불안정하여 장기화 팬딩이

예상되는데 180일 이후에 스폰서 회사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중에 RFE 걸어서 추가 서류 제출하라고 할때. 초기 스폰서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수도 잇다고도 하고.

제가 궁금한것은

서류 접수만 들어간 상태에서 현재 final action 문호가 닫힌 상태에서도. 영주권 인터뷰 진행 다 하고 기다리다가. Final action 문호만 열리면 바로 추가적인 audit이나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잇나요?

그리고 취업이민 3순위 485 신청중에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청하는 485도 신청하는

중복신청은 안된다고 들엇는데 그렇다면 철회해야되는

시기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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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3:10:27 PM

140 승인 났는지 아니면, 아직 안되엇는지에 따라 작전이 달라 집니다. 

설명이 길지만, 고용주 바꾸어 보는게 더 좋을때가 있읍니다. 

영주구너  중복 신청 하는 방법 있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7/2020 9:39:58 AM

인터뷰는 영주권 발부 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승인 가능일자가 열려야 가능해 집니다. 

또한, 영주권의 2중 신청은 원래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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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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