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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01A 이미 비숙련공으로 승인났는데...

지역Tennessee 아이디M**chesfashio**** 공감0
조회876 작성일2/24/2020 9:04:48 PM
안녕하세요

1년 반 전에 601a를 비숙련공으로 진행하여 승인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비자를 거의 안주니 아직 미국에서 한국을 못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는중에 영주권자부모 성인자녀 초청 문호가 열렸습니다.

이럴경우 601a를 영주권자부모 성인자녀초청으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전에 승인났던 601a를 영주권자부모 성인자녀초청으로 바꿀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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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7/2020 9:22:40 AM

601a 신청의 근거가 된 청원(petition) 즉, 비숙련 청원이 무효 혹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601a 승인자체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고, 601a 신청에서 웨이버를 받은 기간과 가족청원에서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불법체류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기왕의 601a 승인을 가족초청의 웨이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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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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