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취업비자
J1 - 교환교수및 연구원 비자
F1을 받으려면 입학하려는 학교로 부터 I-20(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J1 비자를 받으려 해도 학교나 연구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는 스폰서를 해줄 직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