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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성년 아들이 성년이 되면서 생기는 비자문제와 영주권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062**** 공감0
조회542 작성일2/7/2009 8:48:09 PM
3월에 18세가 되는 미성년 아들을 가닞 부모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4년전에 받았으나
스폰서 회사의 문제가 생겨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주권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하는데
이번에 대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I-20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유학생 비자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주권이 나올때 아들이 영주권을 아무문제없이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 학생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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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7/2009 10:14:43 PM
아드님이 원하는 학교로 I-20 받는거 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 나가서 유학생비자 F1 을 받는것은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어보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미국에 계시므로 한국에서 재정보증인을 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유학생비자를 받아올때에 재정보증이 안되면 거절됩니다.
그나마 쉽다는 관광비자도 마찬가지구요...
아드님이 현재 status 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현재 아드님이 out of status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status 가 있다면 어떤 비자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에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romay@hanmail.net
iREH Uhak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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